2010년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선호
- 연락처02-2110-8529
- 등록일2010-01-08
- 조회수5127
- 분야철도차량운전
- 첨부파일 2010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계획(_100101).hwp 바로보기
□ 응시자격(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 21세 이상
○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
(면허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또는 방문 수령)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1년 이상) 응시자 및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제출서류
- 사업용운전 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기타 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kr)나 고객 콜센타 1577-0990로 문의 바랍니다.
2010. 1. 4.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 21세 이상
○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3년 이상
(면허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응시원서(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또는 방문 수령)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1년 이상) 응시자 및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제출서류
- 사업용운전 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기타 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kr)나 고객 콜센타 1577-0990로 문의 바랍니다.
2010. 1. 4.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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