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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4-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0조의2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영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01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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