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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3-4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43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2020.12.15.)로 지구지정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 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269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064-720- 1056)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73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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