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1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3호(2022. 12. 06.)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