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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및 접도구역

고시 제2023-407호

◉ 국토교통부고시2023-4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2019.12.6.), 2020-706(2020.10.12.), 2020-708(2020.10.13.), 2020-1037(2020.12.24.), 2021-78(2021.2.8.), 2021-853(2021.6.11.), 2021-934(2021.7.5.), 2021-1179(2021.10.28.), 2022-420(2022.7.18.), 2022-453(2022.8.11.), 2022-479(2022.8.22.), 2023-219(2023.4.28.)로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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