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9호 사단법인 한국시설안전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8조의2에 따라「사단법인한국시설안전협회」를 법인으로 설립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허가번호: 국토교통부 제181호 2.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시설안전협회 3. 사무소 소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 4. 대표자: 박주경 5. 설립목적: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점검,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계측, 보수‧ 보강설계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 복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권익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