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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고시 제2025-1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 및 주택법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대지위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좌동 -
. 사업면적 8,313.00m2 8,360.00m2 47.00m2
. 대지면적 8,313.00m2 8,360.00m2 47.00m2
. 연 면 적 5,966.19m2 좌동 -
. 용 적 률 67.59% 67.21% 0.38%
. 건 폐 율 13.64% 13.56% 0.08%
.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 사 업 비 24,499,995천원 좌동 -
. 사업기간 2020.11. ~ 2025.06. 좌동 -
3. 사업개요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원고성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8,313.00 )47.00 8,36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8,313.00㎡→8,360.00
) 47.0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1BL 8,313.00 8,360.0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8,313.00 8,360.0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가구
면적의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2조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조제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제2호의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8층 이하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배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인접한 동해안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6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형태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평지붕 조성 권장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관계획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동선 남측 도로에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주출입구를 제외한 지구서측 거탄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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