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강원고성 마을정비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박숙정
- 연락처044-201-4945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24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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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7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6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6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가. 대지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좌동 | - |
나. 사업면적 | 8,313.00m2 | 8,360.00m2 | 증 47.00m2 |
다. 대지면적 | 8,313.00m2 | 8,360.00m2 | 증 47.00m2 |
라. 연 면 적 | 5,966.19m2 | 좌동 | - |
마. 용 적 률 | 67.59% | 67.21% | 감 0.38% |
바. 건 폐 율 | 13.64% | 13.56% | 감 0.08% |
사.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자. 사 업 비 | 24,499,995천원 | 좌동 | - |
차. 사업기간 | 2020.11. ~ 2025.06. | 좌동 | - |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강원고성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8,313.00 | 증)47.00 | 8,360.00 |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8,313.00㎡→8,360.00㎡ 증) 47.00㎡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① | 1BL | 8,313.00 | 8,360.00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8,313.00 | 8,360.00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가구 면적의 변경 |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① | 용도 A |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 제2호의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최고층수 8층 이하 |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① | 배치 |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인접한 동해안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6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형태 |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평지붕 조성 권장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
색 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2m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① | 경관계획 |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차량동선 | ∙ 남측 도로에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 주출입구를 제외한 지구서측 거탄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
주차장 |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
자전거 보관소 |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
대지내 공지 |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 |
기타사항 |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