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민규원
- 연락처044-201-3407
- 등록일 2024-12-20
- 조회수325
-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_조정_공고문(3).hwpx (1550Kbyte) 바로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_조정_공고문(제2024-1729호).pdf (371Kbyte) 바로보기 해제_남양주시_토지거래허가구역_토지조서(남양주왕숙)_국토부_송부.pdf (245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172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