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지훈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70
- 첨부파일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기관_지정고시.pdf (15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64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및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