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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24-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6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및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1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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