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계룡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최진
- 연락처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20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계룡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x (33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계룡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df (9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15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6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택중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6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택중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