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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제2024-15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62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2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택중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 33(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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