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민수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24-11-21
- 조회수15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건설전문인력의_육성_및_교육훈련_업무_위탁기관_지정.hwpx (156Kbyte) 바로보기 건설전문인력의_육성_및_교육훈련_업무_위탁기관_지정.hwpx (33Kbyte) 바로보기 건설전문인력의_육성_및_교육훈련_업무_위탁기관_지정.pdf (1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7호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7호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