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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고시 제2024-63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30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22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4 함양울산선
(함양~밀양)
건설공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당초:
6,048,826.1
 
변경:
6,173,205.5
 
(
124,379.4)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수동면,안의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합천군
대병면,용주면,대양면
초계면
의령군
부림면,낙서면
창녕군
남지읍,장마면,계성면
양산면
밀양시
무안면,부북면,상동면
산외면
 
99.47km
기정 지방도 1034 지방도
1034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8,059.0
(변경없음)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05-9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55-3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0.8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등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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