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공규찬
- 연락처044-201-4780
- 등록일 2024-11-22
- 조회수29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함양밀양).pdf (340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3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30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등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 20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30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4호 | 함양울산선 (함양~밀양) 건설공사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당초: 6,048,826.1㎡ 변경: 6,173,205.5㎡ (증 124,379.4㎡)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수동면,안의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합천군 대병면,용주면,대양면 초계면 의령군 부림면,낙서면 창녕군 남지읍,장마면,계성면 양산면 밀양시 무안면,부북면,상동면 산외면 |
99.47km |
기정 | 지방도 | 1034호 | 지방도 1034호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
38,059.0㎡ (변경없음)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05-9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55-3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
0.86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등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7.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