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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9공구) 건설공사

고시 제2024-6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29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22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9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29 고속국도
29호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19공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광주시
직동
당초: 5,320,225.1
 
변경:
5,345,993.1
(25,768.0)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광주시
직동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오산리,
금광리, 신양복리,
보개면 양복리, 동신리,
내방리, 구사리, 곡천리,
복평리, 기좌리, 오두리,
적가리, 가율리, 이전리,
동평리, 북가현리,
고삼면 봉산리, 삼은리,
쌍지리,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
호동, 해곡동,
양지면 송문리, 남곡리,
주북리, 대대리,
포곡읍 금어리, 삼계리,
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매산리
 
광주시
문형동, 추자동, 고산동, 목동, 직동
50,30
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9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민원사항, 현장여건, 나들목 재설계 등)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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