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김경
- 연락처044-201-4899
- 등록일 2024-11-12
- 조회수264
- 첨부파일 (고시문)공동주택관리_층간소음관리_지원기구_단체_고시.hwpx (60Kbyte) 바로보기 (고시문)공동주택관리_층간소음관리_지원기구_단체_고시.pdf (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603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603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