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원제
- 연락처044-201-4527
- 등록일 2024-11-05
- 조회수207
- 첨부파일 고시문[서울신내3_지정변경(19차)_및_실시계획변경(18차)].pdf (127Kbyte) 바로보기 고시문[서울신내3_지정변경(19차)_및_실시계획변경(18차)].hwpx (10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5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3호(’23.12.18.)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3호(’23.12.18.)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