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변경(5차)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곽병창
- 연락처044-201-4478
- 등록일 2024-10-31
- 조회수111
- 첨부파일 의왕초평_고시문(5차)_최종(241028).pdf (106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57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8호(2024.09.27.)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8호(2024.09.27.)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