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이선호
- 연락처
- 등록일 2024-09-09
- 조회수316
- 첨부파일 광주역_도시재생_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pdf (11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4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5호(2023.12.29.)로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5호(2023.12.29.)로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