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이선호
- 연락처
- 등록일 2024-09-09
- 조회수409
- 첨부파일 김포공항_도시재생_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_지정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pdf (17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4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