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김태한
- 연락처044-201-4385
- 등록일 2024-09-04
- 조회수489
- 첨부파일 신길15구역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_지정_고시문(안).pdf (366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44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7호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7호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