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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반신고 안내(변경)

공고 제2024-1184호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5602호, 2018.4.17.)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7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반신고는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피신고인의 관할관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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