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61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장승룡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7-31
- 조회수818
- 첨부파일 제999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617).pdf (14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7호
건설신기술 지정(2617)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TSB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7호
건설신기술 지정(2617)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TSB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