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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고시 제2024-363호

◉ 국토교통부고시2024-363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2) 및 실시계획(20) 변경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2항 및 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2) 및 실시계획 변경(20)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20247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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