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60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6-07
- 조회수711
- 첨부파일 제991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609).pdf (18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2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278호
건설신기술 지정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278호
건설신기술 지정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