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8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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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3-15
- 조회수1146
- 첨부파일 제00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81).pdf (20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38호
‘원형단면 중심부에 관통홀을 형성한 강재 통공앵커를 사용한 교량받침 교체 공법(EPF 교량받침 교체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형단면 중심부에 관통홀을 형성한 강재 통공앵커를 사용한 교량받침 교체 공법(EPF 교량받침 교체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