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선 등 5개 노선)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4-03-08
- 조회수110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2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남해선_등_5개_노선)___).pdf (9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2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선 등 5개 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선 등 5개 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 분 |
② 종 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호 | 남해선 (영암~순천) |
전라남도 강진군 |
감 35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ㆍ서호면ㆍ학산면ㆍ서호면, 강진군 성전면ㆍ작천면ㆍ병영면, 장흥군 장흥읍ㆍ부산면ㆍ장동면, 보성군 보성읍ㆍ노동면ㆍ미력면ㆍ겸백면ㆍ조성면ㆍ벌교읍, 고흥군 동강면ㆍ벌교읍, 순천시 별량면ㆍ인월동ㆍ안풍동ㆍ대대동ㆍ교량동ㆍ해룡면 |
106.8 |
변경 | 고속 국도 |
제1호 | 경부선 | 경상남도 양산시 |
감 1,019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ㆍ 선동ㆍ두구동ㆍ노포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ㆍ다방동ㆍ남부동ㆍ중부동ㆍ북부동ㆍ 신기동ㆍ북정동ㆍ산막동 ㆍ상북면ㆍ하북면 |
416.1 |
변경 | 고속 국도 |
제35호 | 중부선 | 충청북도 청주시 |
감 1,71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ㆍ 강서동ㆍ비하동ㆍ지동동 ㆍ향정동ㆍ신성동ㆍ남촌동 ㆍ외북동ㆍ남촌동ㆍ외북동 ㆍ내곡동ㆍ상신동ㆍ옥산 면, 청원구 오창읍, 진천군 초평면ㆍ문백면 ㆍ초평면ㆍ진천읍ㆍ덕산읍 ㆍ이월면ㆍ덕산읍ㆍ이월 면, 음성군 대소면ㆍ삼성면 |
117.2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호 | 평택제천선 | 충청북도 음성군 | 감 1,615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ㆍ이월면ㆍ광혜원면ㆍ이월면, 음성군 대소면ㆍ맹동면ㆍ금왕읍ㆍ생극면, 충주시 신니면ㆍ노은면ㆍ중앙탑면ㆍ엄정면ㆍ금가면ㆍ엄정면ㆍ산척면ㆍ동량면ㆍ산척면, 제천시 청풍면ㆍ금성면 |
127.4 |
변경 | 고속 국도 |
제55호 | 중앙선 | 강원 원주시 |
감 1,1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ㆍ판부면, 관설동ㆍ단구동ㆍ판부면 ㆍ무실동ㆍ호저면ㆍ지정면 ㆍ호저면, 횡성군 횡성읍ㆍ공근면, 홍천군 동면ㆍ홍천읍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ㆍ동내면ㆍ석사동 |
388.1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