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백승주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436
- 첨부파일 붙임_4._승인취소_고시문[충남도청(내포)_신도시_RH12BL].pdf (1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9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9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9호(2012.01.02.)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2BL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9호(2012.01.02.)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2BL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