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12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백승주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540
- 첨부파일 붙임_4._승인_취소고시문(평택고덕_A-37BL).pdf (4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6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1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10년임대 411호 → 공공임대(선택형)575호)]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6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1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10년임대 411호 → 공공임대(선택형)575호)]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