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3-07-28
- 조회수946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구리갈매).hwpx (48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구리갈매).pdf (3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93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3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구리갈매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준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토보상권(김광문 등)을 현물출자 받아 공동주택(4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3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구리갈매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준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토보상권(김광문 등)을 현물출자 받아 공동주택(41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3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