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곽병창
- 연락처044-201-4478
- 등록일 2023-07-31
- 조회수92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43호(제주동부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지정_변경(1차)_및_지구계획_승인,_지형도면_등의_고시)(전자관보).pdf (37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43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2020.12.15.)로 지구지정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269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064-720- 10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43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2020.12.15.)로 지구지정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269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064-720- 10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