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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디딤돌)

고시 제2023-44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4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959(2020. 12.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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