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3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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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859
- 첨부파일 붙임5)_제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2532).pdf (13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