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김성훈
- 연락처044-201-3841
- 등록일 2023-06-16
- 조회수806
- 첨부파일 자동차_자기인증부품_시험시설_지정_고시(4).pdf (23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