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박아현
- 연락처
- 등록일 2023-04-27
- 조회수1805
-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공고문(용산정비창).pdf (138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48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32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32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