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박아현
- 연락처
- 등록일 2023-04-27
- 조회수1432
- 첨부파일 허가구역_공고문.pdf (557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48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9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9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