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최지혜
- 연락처
- 등록일 2023-01-25
- 조회수2050
- 첨부파일 2023년_표준지공시지가_공고문.pdf (8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4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호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 1.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6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3.1.25.∼2023.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2.12.14.∼2023.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호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 1.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6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3.1.25.∼2023.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2.12.14.∼2023.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