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구현정
- 연락처044-201-4555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741
- 첨부파일 (붙임6)_고시문(천안동면_A-1BL).pdf (24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86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8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854.00㎡
ㅇ 대 지 면 적 : 9,854.00㎡
ㅇ 연 면 적 : 9,393.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72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191,432천원 (주택도시기금 10,001,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천안시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고 시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854.00㎡
ㅇ 대 지 면 적 : 9,854.00㎡
ㅇ 연 면 적 : 9,393.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72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191,432천원 (주택도시기금 10,001,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천안시
연 번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읍면 | 리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
1 | 동면 | 동산리 | 562-2 | 전 | 661.0 | 661.0 | 천안시 | - | - | - | - | - | - |
2 | 〃 | 〃 | 562-5 | 대 | 208.0 | 208.0 | 이*조 |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2길 12-20 | - | - | - | - | - |
3 | 〃 | 〃 | 562-7 | 전 | 1,136.0 | 1,136.0 | 김*희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7-1402 | 1/3 | - | - | - | - |
김*미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9-1306 | 1/3 | |||||||||||
김*연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4-802 | 1/3 | |||||||||||
4 | 〃 | 〃 | 562-8 | 전 | 365.0 | 365.0 | 김*호 |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 | - | - | - | - | - |
5 | 〃 | 〃 | 563 | 전 | 628.0 | 628.0 | 이*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54번길 22-2, 1동 709호(강서동, 대림아파트) | - | 이정희 | 천안 동남구 봉명1길 55, 2동103호 | 근저당 | - |
6 | 〃 | 〃 | 564 | 전 | 1,633.0 | 1,132.4 | 이*종 | 부산 동래구 거제동 1037-1 | - | - | - | - | - |
7 | 〃 | 〃 | 565 | 전 | 1,031.0 | 90.8 | 김*호 |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9 | - | - | - | - | - |
8 | 〃 | 〃 | 573-1 | 전 | 307.0 | 158.7 | 홍*희 | 천안 동남구 봉서8길 13, 301동 302호(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 - |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충절로245 | 근저당 | - |
9 | 〃 | 〃 | 573-3 | 전 | 856.0 | 785.3 | 아우내농업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2 |
- | - | - | - | - |
10 | 〃 | 〃 | 573-4 | 전 | 866.0 | 758.8 | 아우내농업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2 |
- | - | - | - | - |
11 | 〃 | 〃 | 573-5 | 대 | 496.0 | 419.5 | 홍*희 | 천안 동남구 봉서8길 13, 301동 302호(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 - |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 천안 동남구 충절로245 | 근저당 | - |
12 | 〃 | 〃 | 산109 | 임 | 13,190.0 | 3,510.5 | 이*숙 |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20 | - | - | - | - | - |
합계 | 21,377 | 9,854 |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854.0 | - | 9,854.0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 | 증) | 9,854.0 | 9,854.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9,854.0 | 9,854.0 | 100.0 | ||
관리지역 | 소 계 | 9,854.0 | 감) | 9,854.0 | - | - | |
계획관리지역 | 9,854.0 | 감) | 9,854.0 | - | -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계획관리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9,854.0 | 250 | 천안동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천안 동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 | 증)9,854.0 | 9,854.0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①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9,854.0 | 천안 동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합계 | 9,854.0 | - | - | 9,854.0 | ||
A-1BL | 9,854.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9,854.0 | ·획지분할 불허 (단, 「주택법」제2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용도 A |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8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최고층수 12층 이하 | ||
배 치 |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 및 주된 풍향을 고려한 배치 |
||
형태 | ∙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
색 채 | ∙ 건축물의 모든 외벽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
||
건축선 |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경관계획 | ∙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경관계획 ∙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
교통 처리 계획 |
차량 동선 |
∙ 차량 진출입구 적정 차량회전반경 확보 ∙ 교통안전을 위한 적정 안전시설을 사업지 내·외부에 설치 |
|
주차장 |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
자전거 보관소 |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
대지 내 공지 |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 ||
기타사항 | ∙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