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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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5-18
- 조회수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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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7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명학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명학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