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정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배성완
- 연락처044-201-3431
- 등록일 2022-03-17
- 조회수849
- 첨부파일 (공고문)__공동주택가격_정정공시_관보공고문(안).hwp (2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28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89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7~2021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9호(아파트 3호, 다세대주택 6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3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89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7~2021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9호(아파트 3호, 다세대주택 6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3월 17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