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오선재
- 연락처044-201-4540
- 등록일 2022-01-21
- 조회수974
- 첨부파일 공고문(양주장흥).pdf (133Kbyte) 바로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_등의_결정내용(양주장흥).pdf (14712Kbyte) 바로보기 주민의견_제출서(양주장흥).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6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9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가. 계 획 명 :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다. 계획규모 : 962,032㎡(개발제한구역 793,185㎡ 포함)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2. 01. 21. ~ 2022. 02. 04.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sjaeoh@korea.kr, Fax: 044-201-56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4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9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개요
가. 계 획 명 :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다. 계획규모 : 962,032㎡(개발제한구역 793,185㎡ 포함)
라.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2. 01. 21. ~ 2022. 02. 04.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sjaeoh@korea.kr, Fax: 044-201-5659)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4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처(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