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정희승
- 연락처044-201-4610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824
- 첨부파일 철도차량_정밀안전진단기관_변경사항(1).hwp (1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10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12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