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심영욱
- 연락처044-201-4516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203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변경사업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유진섭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25, 524-20번지 |
좌 동 |
|
나. 사업면적(㎡) |
3,427.60 |
3,390.00 |
감 37.60 |
다. 대지면적(㎡) |
3,427.60 |
3,390.00 |
감 37.60 |
라. 연 면 적(㎡) |
12,856.00 |
9,648.77 |
감 3,207.23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호, 4~20층) 및 업무시설(1~3층)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호, 4~18층) 및 업무시설(1~3층) |
최고층수 20층→18층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4. 사 업 비 : 23,587.826천원(주택도시기금 4,991,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445-61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
3,427.6 |
감)37.6 |
3,390.0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면적 : 3,390㎡ (감37.6㎡) |
•지적 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기정 |
변경 |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변경 |
①-1 |
① |
3,427.6 |
3,390 |
1 |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
3,427.6 |
3,390 |
복합용도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