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장유승
- 연락처044-201-3395
- 등록일 2015-05-29
- 조회수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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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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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2015.05.29)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등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