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고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전용철
- 연락처044-201-4849
- 등록일 2013-12-31
- 조회수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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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배경
ㅇ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정책의 중요성 증대
*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도시쇠퇴 징후
-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창조경제의 기초
ㅇ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 주요 선진국도 국내와 비슷한 시점인 1인당 GDP 2~3만불, 도시화율 80%대
진입 시기에 도시정책을 도시재생정책 위주로 전환
나.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ㅇ (목표) 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다.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①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재생을 통해 공급
하고, 기존도시 정주여건․매력 극대화
② (재정지원 확대)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
하고, 추가로 마중물 예산 지원
③ (금융지원․규제완화)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
④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 주민교육․전문가 양성 등
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ㅇ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
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