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
- 담당부서건축문화팀
- 담당자박진희
- 연락처02-2110-6416
- 등록일 2010-01-13
- 조회수7355
- 첨부파일 해설-질의회신.hwp (398Kbyte) 바로보기 법1-건축물분양법.hwp (90Kbyte) 바로보기
상가, 오피스텔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경우 피분양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해설서(질의회신 포함)를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