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정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박종표
- 연락처02-2110-6251
- 등록일 2009-11-30
- 조회수3907
공고 제2009-996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996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정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