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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박종표
  • 연락처02-2110-6251
  • 등록일 2009-11-30
  • 조회수3907
공고 제2009-996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996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정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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