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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공고 제2009-40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07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서울서초(우면)지구 -


1. 서울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 등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보금자리주택 기타지구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공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강남(세곡)지구 : 강남구청 ☎02) 2104-1800

  ㅇ 고양원흥지구 : 고양시청 ☎ 031) 8075-3071

  ㅇ 하남미사지구 : 하남시청 ☎ 031) 790-5134


2009. 5.12. 

국토해양부장관


 가. 공람기간 : 2009. 5.12. ~ 2009. 5.26.(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3번지 우면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070-7436-6555)

    * 문의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계획팀(02-3416-3721,23)



 다. 공람내용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 별첨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단, 본 지구지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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