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정희
- 연락처02-2110-6342
- 등록일 2009-05-12
- 조회수8579
- 첨부파일 1242036467396-090511_국토해양부_지구지정_공고[407호]-서울서초.hwp (3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09-40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07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서울서초(우면)지구 -
1. 서울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 등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보금자리주택 기타지구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공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서울강남(세곡)지구 : 강남구청 ☎02) 2104-1800
ㅇ 고양원흥지구 : 고양시청 ☎ 031) 8075-3071
ㅇ 하남미사지구 : 하남시청 ☎ 031) 790-5134
2009. 5.12.
국토해양부장관
가. 공람기간 : 2009. 5.12. ~ 2009. 5.26.(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3번지 우면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070-7436-6555)
* 문의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계획팀(☎ 02-3416-3721,23)
다. 공람내용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안) - 별첨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단, 본 지구지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