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류동훈
- 연락처02-2110-6251
- 등록일 2008-11-24
- 조회수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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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8-75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50호
1. 2008.년 6월1일 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6월 1일
나. 대상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7호, 정정 252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