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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유진에이엔씨)

공고 제2017-1453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5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유진에이엔씨

491

2017.04.17

양선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끝.

 

 

 

 

2017. 10. 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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