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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1호(2011. 7.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
1 |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392-11 (392-11) |
도 |
506 |
506 |
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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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395-3 (395-3) |
도 |
28 |
28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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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396-4 (396-4) |
구 |
93 |
93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4 |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405-10 (405-10) |
도 |
546 |
546 |
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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